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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여권발급은 어떻게 하나요?2016-03-22 23:33
카테고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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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여권(재)발급신청 간이서식].pdf (168.1KB)[여권신청 사진규정].jpg (317.9KB)

안녕하십니까?
한주항공여행사입니다.
여권 발급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지역구-구청-민원여권과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참조사항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구비서류
[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25-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미성년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기타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