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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백신예방접종 완료시, 자가격리 면제 및 해외출장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안내문 ]2021-06-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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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1.06.24_국내 백신예방접종 완료시, 자가격리 면제 및 해외출장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안내문_한주항공여행사.pdf (174.6KB)

주)한주항공여행사 입니다.

언제나 많은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유의사항  

국내에서 백신예방접종 완료시, 자가격리 면제 및 해외출장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관련 안내 드리오니 참조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

: 코로나19 검사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면제

(, 남아공ㆍ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합니다.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백신 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모두 마치고 면역 형성시간  2주를 보내야 합니다.

 

정부는 6 21일부터, 해외출장을 떠나는 기업인에 대해 출장기간에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대상: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이 필요한 기업인 ( 출국 30일 이전에 신청 )

신청방법: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ㆍ접수(btscvc@kita.net)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 대표전화(1566-8110) 등을 통해 절차 등 문의 가능.

* 예방접종 전용 안내번호: 02-6000-7192~7196

각 부처의 기준에 따라 심사(소관 부처) 후 질병관리청의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인 거주지(또는 근무지

  관할 보건소 등에서 접종을 완료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ㆍ영문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 입국 시 격리조치 이행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