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공지사항 | Notice

제목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안내_(체코 6월부터 한국인 음성확인서, 의무 격리 면제 안내문)2021-06-28 17:34
작성자
첨부파일2021.06.07_체코 6월부터 한국인 음성확인서, 의무 격리 면제 안내문_한주항공여행사.pdf (161.9KB)

안녕하십니까? 

(주)한주항공여행사 입니다.

언제나 많은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유의사항  

체코입국시 6월부터 한국인 음성확인서, 의무 격리 면제 관련 안내 드리오니 참조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체코 정부가 06월 0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에 대해 어떠한 제한 조치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체코는 현재 규제 완화 후 국경 재개방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 ‘체코 신호등 시스템’ 을  도입했습니다.

녹색(그린라이트) 국가로 분류되면 입국 시 의무 격리, 방문 시 비자 발급, PCR 음성확인서 제출에서 벗어나고, 

현재 그린라이트로 분류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호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바티칸 시국 

총 9개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은 체코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녹색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출발하는 관광객도 레스토랑, 호텔 등을 방문할 경우 해당 업체   자체 기준에 따라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등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 체코대사는 “체코 정부의 이번 결정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을 품은 체코와 한국의 

인적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인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