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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 여행정보 | Travel Information

제목수하물분실로 인한 보상규정 정보2016-03-24 00:36
카테고리출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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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주항공 여행사 입니다

해외 여행지/ 출장지 공항에서 수하물 분실로 인해 황당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더러 있을것입니다
. 이에 비행기 수하물 분실로 인한 보상 관련정입니다. 

수하물 분실에 의한 보상 규정은 거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지연보상금(하루당 약 50달러)은 수하물 지연 및 분실로 인한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에게 지불 되는 보상금으로서 임시 생활용품을 구매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외국인만 보상 / 내국인은 보상받을 수 없음.해외여행지에서 수하물이 도착하여 배기지 클레임 벨트가 돌기 시작 후 자신의 수하물이 30분 이상 지나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일단 분실을 의심해 봐야 하며 수하물 접수센터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여기서 한가지 알아 둬야 할 TIP은 여러 구간 다른 항공기를 환승 탑승한 경우 맨 마지막 항공사에 수하물 분실의 책임이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합니다수하물 분실로 인한 보상 규정은 물론 항공사 부담며 11회 기준으로 항공사 마다 차이는 있으나 50~100달러 정도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수하물 분실이 확정된 경우 가방의 무게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데(수하물 태그에 기록된 짐의 무게가 기준) 보상 금액은 120달러 정도. 20수하물이라면 4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항공사 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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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불가 품목 LIST]

1.깨지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2.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악기류
3.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4.고가의 개인 전자제품과 데이터 (노트북)
5.보석이나 논문처럼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밍크코트도 보상 불가 품목임

만약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에 물건이 없어진 경우 분실한 위치를 제대로 기억해보는 게 중요하다
.

주차장이냐, 면세점이냐, 탑승 게이트냐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며 여객터미널이나 탑승동, 교통센터 공용 지역, 주차장이라면 인천국제공항 공항경찰대가 관리하는 유실물 관리소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고, 면세점, 탑승 게이트, 입국장에서 분실을 했다면 인천공항세관에 도움을 받아야한다는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