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많은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포함) 중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입국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o 법적 근거 :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
o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의심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 단, △ 만 14세 미만 △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인도적•공무목적 격리면제자 등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예외대상자)는 적용 제외
-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예시 : 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이 지난 음성확인서 등
o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1. 05. 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
o 과태료 금액 : 200만원
위 사항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 질병관리청(☎1339) 또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032-740-2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