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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Notice

제목[ 입국 시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중, 양성자 대상 정부과태료 처분 안내 ]2021-06-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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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국 시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중, 양성자 대상 정부과태료 처분 안내문_한주항공여행사.pdf (145KB)

언제나 많은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포함) 중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입국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o 법적 근거 :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


 o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의심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 단, △ 만 14세 미만 △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인도적•공무목적 격리면제자

 등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예외대상자)는 적용 제외


-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예시 : 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이 지난 음성확인서 등


 o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1. 05. 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


 o 과태료 금액 : 200만원


위 사항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 질병관리청(☎1339) 또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032-740-2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