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olution Slider Error: You have some jquery.js library include that comes after the revolution files js include.
This includes make eliminates the revolution slider libraries, and make it not work.

To fix it you can:
    1. In the Slider Settings -> Troubleshooting set option: Put JS Includes To Body option to true.
    2. Find the double jquery.js include and remove it.

고객지원

공지사항 | Notice

제목[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2021-07-02 09:46
작성자

■ 2021년 2월 24일 0시 이후 한국 입국 내국인도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자】

◇ (외국인) 입국 불허
◇ (내국인)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부적합 서류 제출자】

◇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 제출자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구분

적합 기준

 ①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자가로 실시하는 경우(예시. at-home-test)는 인정하지 않음

 ②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이면 인정

 ③ 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 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