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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입국자 방역지침 변경 안내문 ]2021-07-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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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1.07.13_코로나19 관련 입국자 방역지침 변경 안내문_한주항공여행사.pdf (144.7KB)

언제나 많은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및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변경된 입국자 방역지침 지침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입국자 방역지침 변경내용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항공기 탑승 제한

- 기존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외국인은 입국불허, 내국인은 입국 후 시설격리

- 변경 : 내외국인 구분없이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입국제한

 

ㅇ 시행일 : 202107 15() 00시 이후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 (국내 입국 기준)

 

ㅇ 단, 기존 동반 영유아에 대한 입국조건은 동일

 (동반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