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는 신청前 반드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www.btsc.or.kr)를 통해 관련 제도, 신청서 서식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확인사항 : 출장기간(3개월 이하), 접수기한(최소 출장前 60일), 적용국가, 필수 제출서류 등 * 예방접종 전용 안내번호 : 02-6000-7192~7196 ※ 3.17(수) 09시부터 운영 2. 신청(기업인)에서 접종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반드시 출장 최소 60일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심사부처 검토(산업부 등 13개 부처) →승인 확정(질병관리청) → 접종 예약(승인 확정자) → 접종(2회, 4주)까지 * 출장 60일前 신청 미충족시 종합지원센터 접수 불가 3. 기업인의 중요 경제활동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완료된 신청자라 하더라도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확정 승인이 지연되거나 접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허위신청이나 부정접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부정접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3.9 시행)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예방접종 방지하고자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
5. 신청자는 출장 취소, 일정 변경 등 출장과 관련한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부처에 해당사유(증빙서류 포함)를 공문으로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