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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Notice

제목[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안내 ]2021-07-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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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붙임1) 주요 공지사항(기업인 필수목적 예방접종 관련).hwp (16KB)(붙임2)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안내.hwp (34KB)

‘기업인 필수목적 예방접종’주요 공지사항

 

1. 신청자는 신청前 반드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www.btsc.or.kr)를 

통해 관련 제도, 신청서 서식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확인사항 : 출장기간(3개월 이하), 접수기한(최소 출장前 60일), 적용국가, 필수 제출서류

* 예방접종 전용 안내번호 : 02-6000-7192~7196 ※ 3.17(수) 09시부터 운영

 

2. 신청(기업인)에서 접종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반드시 출장 최소 60일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심사부처 검토(산업부 등 13개 부처) →승인 확정(질병관리청) 

 → 접종 예약(승인 확정자) → 접종(2회, 4주)까지

 

* 출장 60일前 신청 미충족시 종합지원센터 접수 불가

 

3. 기업인의 중요 경제활동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완료된 신청자라 하더라도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확정 승인이 지연되거나 접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허위신청이나 부정접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부정접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3.9 시행)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예방접종 방지하고자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5. 신청자는 출장 취소, 일정 변경 등 출장과 관련한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부처에 해당사유(증빙서류 포함)를 

  공문으로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