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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Notice

제목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안내_(인도네시아,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시행 안내문)2021-07-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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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1.07.23_인도네시아,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시행 안내문_한주항공여행사.pdf (147.9KB)

언제나 많은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07.21()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입국제한에 관한 법무부장관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용

외교공무 비자 소지자 

외교공무 체류허가 소지자

③KITAS/KITAP 소지자(재입국허가 기간이 유효한 경우)

보건인도적 목적(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의 추천서 및 비자 필요) ⑤승무원

시행시기: 07.24() 부터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요구하는 현행 검역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격리절차 등

 

금번 조치는 향후 『긴급 사회활동제한』(PPKM Darurat) 조치 완화 또는 해제 시까지 잠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 해상선원들의 입국 시에는 현지 대리점에 사전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