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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Notice

제목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안내_(네덜란드 입국제한 조치 변경 안내문)2021-08-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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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1.08.06_네덜란드 입국제한 조치 변경 안내문_한주항공여행사.pdf (161.6KB)

언제나 많은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 08. 08()부터 네덜란드의 출입국 제한 조치가 일부 변경됩니다. 

*변경사항: 한국에서 출발하여 네덜란드 입국 시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PCR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합니다.

 

한국 출발 네덜란드 입국 시

1.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네덜란드 도착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NAAT 또는 탑승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신속 검사) 소지

  백신 접종 증명서: EMA 또는 WHO 승인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

(상세요건https://www.government.nl/topics/coronavirus-covid-19/visiting-the-netherlands-from-abroad/requirements-for-proof-of-vaccination )


2. 건강상태확인서(health declaration)


3. 격리 불필요

 ㅇ 변이바이러스 확산 우려 초고위험국 출발자: 코로나 음성 확인서 2(네덜란드 도착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NAAT 및 탑승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신속 검사) 소지, 격리 의무 및 격리 확인서(quarantine declaration) 지참

 

  7.29. 기준 변이바이러스 우려 초고위험국(very high-risk areas where there is a virus variant concern):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인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파나마파라과이, 페루, 세이셸, 남아공, 수리남, 영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 코로나 관련 서류(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회복증명서) 지참 의무 면제 대상 :

12세 미만, 경유 승객(공항 환승구역에만 1일 이내 체류), 외교관 여권 소지자, 초국경 근로자 및 학생 등

, 변이바이러스 우려 국가 출발자 중 상기 면제 대상은 격리 의무가 없으나, 격리 확인서(quarantine declaration)는 지참 필요

 

한국 외 타 국가 출발 네덜란드 입국 시에는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